정치 정치일반

국정원,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대공수사권 이관 착수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 20일 입법예고

박지원(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28일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1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박지원(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28일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1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2024년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해 규정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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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20일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설치하는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 13조로 구성된 이 규정에는 국정원의 역할,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 설치, 공유 정보의 보안대책 수립과 결과 처리, 안보범죄정보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찰, 군, 해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 필요한 정보공유 업무, 직원 교육·파견 등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또 국정원장 소속으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설치해 국정원 직원과 유관기관의 파견직원이 함께 하는 전산 공유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국정원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법령안은 협력기관 간 정보 공유와 원활한 업무수행, 협력채널 구축을 명문화해 안보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그동안 문제가 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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