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공사 발주자가 건설 현장 중대 재해 발생 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다.
박영만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변호사)은 20일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점검 웨비나’에서 “원칙적으로 발주자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에 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이전했기 때문이다.
반면 발주자가 시공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사 전반을 주도·감독하는 경우 관리 책임이 있다. 또한 발주자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유지 보수 또는 해체 공사는 수급 업체가 작업을 총괄하더라도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박 공동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 수급인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를 부담해야하는 만큼 중대재해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도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장 내 신축·증축 공사인 경우 발주자의 다른 사업장 구역과 명확히 구분되고 공간 지배권을 시공사에 완전히 이전했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