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없지만 주도·감독·관리했다면 예외

[서경·율촌 중대재해법 웨비나]

■ 업종·재해별 적용 어떻게

박영만(왼쪽)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이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함께 개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 중요 이슈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공동센터장, 이시원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 이동현 책임노무사./권욱 기자박영만(왼쪽)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이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함께 개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 중요 이슈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공동센터장, 이시원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 이동현 책임노무사./권욱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공사 발주자가 건설 현장 중대 재해 발생 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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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변호사)은 20일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점검 웨비나’에서 “원칙적으로 발주자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에 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이전했기 때문이다.

반면 발주자가 시공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사 전반을 주도·감독하는 경우 관리 책임이 있다. 또한 발주자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유지 보수 또는 해체 공사는 수급 업체가 작업을 총괄하더라도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박 공동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 수급인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를 부담해야하는 만큼 중대재해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도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장 내 신축·증축 공사인 경우 발주자의 다른 사업장 구역과 명확히 구분되고 공간 지배권을 시공사에 완전히 이전했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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