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11~12월 매출이 예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올 1월 들어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규모를 4배 늘렸다. 정부 편성 추경 14조 원 가운데 9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12월 매출이 2020년 또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올해 1월 들어 예년이 비해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영업 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 재원도 추경을 통해 1조 9,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기존에 책정해둔 예산이 1분기 이후 고갈되는 점을 감안, 재원을 보강한 것이다. 현재 손실보상 재원은 3조 2,000억 원인데 규모를 더해 5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40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6,000억원이 소요된다.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1,000개 늘리고 재택치료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각 4,000억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외 1조원 규모로 예비비를 보강하는 안이 추경안에 함께 담겼다.
추경에 소요되는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적자 국채는 정부 세입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 정부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동원하는 금액은 2조7,000억원이다. 재원 대부분을 나라 빚을 내 마련한 것이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연간 적자 폭은 54조1,000억원에서 68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가 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발행한 국채를 초과 세수로 온전히 메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약 4조 원)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으로 빠지는 세수를 추가 감안하면 활용 가능한 세수는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