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안법 사건 인력 5배 투입…물량·속도전 펼치는 고용부

"초기에 원인 확인 못하면 장기화"

30여명이 압수수색·증거물 분석

인력 한정…업무 과부하 우려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재해 발생 초기,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 점검을 위한 기관장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안 장관의 예고대로 고용부가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수사 초기부터 속도를 내면서 경영·산업계가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고용부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사고 조사 인력의 5배가 넘는 인력을 투입해 물량전·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2일 정부 부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부와 관할 지청 인력 30여 명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 업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사고 당일 현장 소장과 삼표산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이 결정됐다. 압수 수색을 함께한 디지털증거분석팀은 현재 확보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압수 수색에 투입된 30여 명의 수사 인력은 통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5배 정도 되는 인력이다. 고용부는 사고 초기 수사부터 검찰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특히 이번 압수 수색이 전격적으로 연휴 기간에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1호 수사에 대한 고용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다. 물론 휴일에도 당직 등 비상 체계가 가동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휴일이 긴 설 연휴인 점, 아직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부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기를 휴일 이후로 미룰 수도 있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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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이번 붕괴·매몰 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한정된 수사 인력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건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라는 고용부 자체 분석을 고려하면 2호, 3호 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의 예상대로라면 향후 중대재해법 수사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1호 수사의 결론을 빠르게 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부 직원들은 기본적인 업무 외에 임금 체불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감독, 취업 지원, 산업재해 예방 등을 맡아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지방 근로감독관은 “5년 전에는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건이 100건을 넘었다”며 “여전히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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