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기라더니 뒷광고'…인스타그램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SNS)의 인플루언서들이 후기 게시물을 올리면서 협찬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의 ‘뒷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일 공정위는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온 후기형 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1만7020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회·구독자 수가 많아 영향력이 크거나, 유사 게시물이 발견되는 빈도가 잦은 경우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했는지를 살폈다.



SNS 유형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의 법 위반 게시물이 9538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7383건, 유튜브는 99건이었다. 법 위반 유형(2개 이상일 경우 중복 집계)은 SNS 종류별로 차이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적절한 표시위치'(7874건)였다.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표시가 보이게 하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한 경우가 다수였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미표시' 4893건, '부적절한 표현방식' 305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블로그는 다른 SNS와 달리 글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위반 게시물은 서비스(2329건) 관련보다는 후기 의뢰 및 작성이 더 쉬운 상품(1만4691건)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품의 경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의 경우 음식 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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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고, 이들이 적발 건수 외의 게시물까지 추가로 수정하면서 총 3만1829건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라며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구글 애즈 포함)의 SNS 광고 관련 사업자 자율규제 정책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맞춤형 광고(광고주가 SNS 사업자에게 대가를 주고 게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운영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뒷광고가 포함되는 게시물형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한 맞춤형 광고 6건 중 3건이 자율규제 정책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정적인 묘사를 하거나 의약품 사용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사용 전후 사진으로 비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들은 SNS에 다른 매체보다 부당광고가 많은 편이라며 사업자들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이들 SNS 사업자의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TV 등 다른 매체보다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신고 기능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4.8%에 그쳤고, 사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69.9%가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를 이유로 꼽았다. SNS 부당광고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는 'SNS 사업자의 규제 강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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