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씨의 2014년 군 복무 당시 ‘특혜 입원’ 논란과 관련해 군 인사명령서 발급이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발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군 측의 단순 실수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성남시와 국군수도병원의 특혜 거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이씨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요청 공문을 상급 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올렸다. 그러나 공문에 나온 입원 날짜는 ‘2014. 7. 29부’로, 이씨가 해당 날짜부터 이미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공군 교육사령부는 이 같은 요청 공문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씨에 대한 인사명령서는 발급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 후보 아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군 당국이 이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반면 박수영 의원은 성남시가 이 후보 아들의 입원 후 국군수도병원의 민원을 들어줬다며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국군의무사령부의 ‘부지 용도지역 변경신청’ 자료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11월 국군수도병원 부지 용도 지역을 3층을 초과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에서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연녹지’로 변경했다. 인허가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