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

돈세탁 혐의로 재판…비트코인 4억 은닉

560만원 상당 온라인 도박 혐의도 받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연합뉴스‘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범죄수익을 추적하지 못하게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손정우를 지난 4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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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판매 수익으로 얻은 약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양한 암호화폐 계정을 거친 뒤 부친 명의 계좌로 현금화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씨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범죄 수익의 일부인 560만 원 상당을 수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지난 2020년 7월 출소했다. 다만 손씨가 처벌받지 않은 범죄수익은닉·도박죄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라 추가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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