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7세 아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쯤 제주시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 타고 있던 B(7)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보여주면서 “웃으니까 좋냐, 조용히 지내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과 B군의 모친이 외출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가 B군을 위협했으며, B군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윗집에 사는 B군이 평소 뛰어다니며 층간소음을 내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또다시 층간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자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기로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