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사기 적십자 직원, 해고 무효소송 패소

9차례 교통사고로 2615만원 챙겨…파면

재판부 "당초부터 직위해제될 사안"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보험사기로 파면된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장철웅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혈액원에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 범퍼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그는 139일에 이르는 불필요한 통원 치료까지 받아가며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19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9차례의 교통사고에서 총 2615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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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1년을,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장인 적십자에 기소 및 재판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일주일가량 구속됐을 때는 무단결근 처리되기도 했다.

적십자는 결국 A씨를 자체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 손상, 비위 등으로 파면했다.

A씨는 무단결근했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직위 해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소사실을 보고하기는 어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 통념상 A씨 비위가 해고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가 당초부터 직위해제될 사안이었다”며 “A씨 보험 사기 행위는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의 실현과 인류 복지 공헌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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