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조사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위 회부를 의결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사유다. 징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ㅁ고을 움켜잡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반면 이 전 차관 측은 재판에서 폭행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블랙박스 동영상도 택시 기사가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