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대장동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수사팀이 지난해 압수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3개의 문건 중 공소사실 관련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원 본부장은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의 배수구에 버려졌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은색 천 가방 속에 들어있던 50건 이상의 문서들은 △정 변호사 명함·원천징수영수증·자필메모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문서 등이었다는 게 원 본부장의 설명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 작성된 문건, 자체 회의 문서들도 보따리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이날 공개된 대장동 관련 문건 세 건은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현안 보고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련 부속 문서 등이다.
원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못 찾은 검찰이, 이제는 정민용이 고속도로에 던져 배수구에 있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못 찾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문서를 이미 확보했고, 증거물로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문서들이 어떤 이유에서 버려졌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