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남친 얘기했다고 10대 여친 20분간 폭행…20대 男 실형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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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한다고 의심해 20분간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때린 20대 남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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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조수석에 앉아 있던 B(18)양을 차에서 끌어내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했다. B양이 다시 차에 타 집 주차장으로 운전해 이동하는 20분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 목적지에 도착을 한 후에도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양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전 남자친구 얘기를 했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달 여 전에도 B양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구타한 적이 있다.

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이고 연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본 점,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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