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소공연, "방역패스 중단 '환영'…영업제한도 해제해야"

28일 서울의 한 음식점 입구에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대표의 글귀가 써져 있다. /연합뉴스28일 서울의 한 음식점 입구에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대표의 글귀가 써져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시 중단 조치를 계기로 방역패스가 완전히 폐지되길 바란다”면서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한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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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이어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 없다”며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속히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필요했던 'QR인증' 확인 절차를 모두 해제하는 조치다. 다만 대규모 행사·집회(299명 제한)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다중이용시설 11종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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