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정부의 16조9,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지급계획에 발맞춰 2일 14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종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소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전문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체 종사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종교시설 방역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현금 지급인 직접 지원 94억5,000만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를 포함한 간접 지원 49억6,000만원 등 모두 144억1,000만원이다.
직접 지원의 경우 집합금지·제한조치와 매출감소 등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1만2,500곳에는 추가로 30만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3천여 곳에는 100만원을 1인 1개 사업장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군포시에 등록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역의 전문예술인과 여행업계 종사자는 100만원, 정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감소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약 2천여 명에게는 50만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보육아동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보육시설 200여 곳에 대해 각각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안심보육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데 이어 보육정원 충족률에 따라 각각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300여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물품 지원비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94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간접지원에도 49억6,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율을 종전 1.6%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 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별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 내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자부담 1%대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환경개선을 위해 업체당 30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비용으로 상권당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차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반·대중탕·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는 한편,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도 이번 지원대책에 담았다.
시는 이번 자체 재난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관련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쳤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난해까지 시비 584억원을 포함해 총 2,313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