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3∼4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과 보완 여부를 논의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