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웹툰 상생협의체, 불공정 문제 개선 실마리 돼야

박준호 문화부 기자





“만약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 갑니다. 30%라고 가정했을 때 남은 700만 원은 메인 작가와 제작사가 다시 나누는데 메인 작가는 글 작가, 보조 작가와 또 나눠야 해서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의 증언이 일으킨 반향은 컸다. 결국 플랫폼들이 창작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5일 문체부 주관으로 웹툰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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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1조 53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섰다. 웹툰은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보이며 콘텐츠 산업 중 성장세가 가장 가파르다. 특히 웹툰 원작의 드라마·영화 제작이 활발할 뿐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한 음악, 창작 과정을 다룬 예능이 제작되는 등 ‘지식재산권(IP)의 용광로’가 되면서 성장에 날개를 달았다. 최근에는 1년 이내 작품 연재 경험이 있는 웹툰 작가의 연간 총수입도 2020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한 평균 5668만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콘진원의 웹툰 작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2.8%였다. 세부적으로는 2차 판권, 해외 판권 등에서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이 23.2%로 가장 많았다. 웹툰의 IP 확장으로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작업에 따른 휴식·작업 시간 부족, 심신 건강 악화 등에 시달리고 있다.

웹툰상생협의체도 출범 전부터 진통이 거셌다. 웹툰작가노조·웹툰협회 등은 협의체에 참여할 창작자 대표가 협의체 전체 인원 15명 중 4명에 그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발족 전부터 구성원 간 협의의 자율적 준수를 강조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했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하기도 했다.

IP가 중요한 콘텐츠 산업에서 특히 웹툰은 무한한 확장성을 주목받고 있다. 창작자의 역량도, 만들어진 작품을 다른 콘텐츠로 확장하거나 해외 시장에 선보여온 플랫폼도 모두 산업의 성장에 있어 소중한 연료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웹툰 작가와 플랫폼이 불공정 문제들을 해소할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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