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PCR 전엔 신속항원 양성이라도 일반 투표…확진자 이동시 자차·도보 이용

확진·격리자 5일, 9일 투표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 1·2·3·4가동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임시 기표소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 1·2·3·4가동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임시 기표소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만 받은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시간에 투표를 하면 된다. 확진·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과 본투표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이동까지는 도보나 자차 이용이 권고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데 아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못 받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아니다”라면서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점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9일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하고, 사전투표일인 5일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확진자의 투표소 이동 방법에 대해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ATM 출금 등 다른 장소 방문은 금지된다. 이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만 438명 줄어든 19만 8803명을 기록한데 대해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3월1일 휴일이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봤다. 이 단장은 “아직은 증가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조만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때까지는 방역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