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0% 할당관세 적용도 7월까지 연장된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유가 급등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말부터 물가 대책 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한편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및 여기에 붙는 부가세 등을 모두 더해 통칭하는 세금이다. 국내 휘발유 1ℓ 가격에는 이 세금들을 모두 더해 820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여기에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현재 ℓ당 656원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서 인하율을 30%로 확대하면 휘발유 1ℓ당 세금 인하 금액이 246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높여 달라고 요청해 정부도 이런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 유가가 더 급등할 경우 인하 폭 확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조치에 따라 상당한 국세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6개월 시행할 경우 국세 수입은 약 2조 5000억 원가량 줄어들고 여기서 인하 폭을 30%까지 늘리면 국세 수입 감소분이 3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 가능 원료의 할당관세(관세 인하) 물량을 늘려주는 한편 감자분(감자가루)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기존 175톤에서 1675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어 네온·크립톤 등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제조용 희귀 가스에 대해서도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의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인 추가 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