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정식 근로계약 전 수습도 '계속근로기간'

1995년 관련 판결 이후 첫 작용 사례

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며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속기간 중 근로 제공 형태가 임시고용원에서 정규사원으로 바뀌더라도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법리가 '시용기간 이후 본 근로계약 체결'의 상황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12월1일 B의료원에 입사해 2018년 3월31일 퇴직했다. 그는 입사 첫 달에 수습사원으로 사무 보조 등 업무를 수행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8월 정규직으로 임용됐다.

2018년 A씨가 퇴직하자 B의료원은 그가 2000년 1월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1999년 12월 입사가 맞으니 퇴직금 복수제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퇴직 시점에 문제가 된 것은 회사의 보수 규정이었다. B의료원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이후의 입사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해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수습사원 채용시험 합격과 1개월 간의 근무는 '채용의 확정'이라기 보다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 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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