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산불피해지역에 대출한도 올리고 금리 내린다

서민금융진흥원, 특별금융지원 실시






서민금융진흥원이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강원지역 서민·취약계층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북·강원 특별재난지역 미소금융과 전통시장 상인회의 대출을 기존에 이용했던 고객이라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가능 여부는 해당 미소금융지부 또는 전통시장 상인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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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미소금융 신규 이용자라면 한시적으로 1000만 원씩 상향된 한도와 최대 연 2.5%포인트(p) 인하된 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은 최대한도 1200만 원, 금리는 3.0%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운영 중인 상인회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특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속 영세상인들은 기존 소액대출(한도 1000만 원)과 신규 특별자금(한도 1000만 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서금원 측은 “금융 지원 외에도 신속한 신청 및 상담할 수 있도록 16일과 17일 양일간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협업해 서민금융 이동상담을 실시한다”며 “금융생활상담, 고금리채무 상담, 휴면예금 조회·지급, 복지연계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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