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 이상 받은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합산 기준 최고 연금액은 435만 원에 달했다.
1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3만 531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만 명이 넘었다. 2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도 1356명으로 1000명을 넘겼다. 공단은 지난해 총 607만 명의 수급자에게 29조 1400억 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수급자가 48만 2000명 증가한 것으로 연금 수급자 586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1만 명이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413만 7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46.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51.7%로 가장 높았고 경북, 전남, 제주, 경남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금 종류별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이 월 2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연금(172만 5000원), 유족연금(119만 4000원) 순이었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35만 4000원을 기록했다.
이 금액을 받는 사람은 거주하는 A씨 부부로 남편 A씨(68)와 아내 B씨(67)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2013년 8월까지 306개월간, B씨는 2014년 12월까지 32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두사람 모두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해 5년간 연금 수급을 미루면서 연금액을 36.0% 늘린 결과 A씨가 213만원, B씨는 222만4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96쌍에 달했다.
지난해 10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117명이며, 이 중 여성이 77.8%(91명)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