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장서 1세 유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이유가

법원 "당시 시속 9㎞·피해자 앉은키 낮아…운전자 과실 아냐"

이 사지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지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있던 한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앉은 키와 당시 주행 속도 등을 토대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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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4월 7일 오후 6시 25분께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최대한 감속하거나 잠시 멈춰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B(1세) 군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엄마가 5m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주차장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시속 15㎞(사고 직전 속도)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또래 평균인 49.8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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