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모집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 지원액은 44억3100만 원이었으며 총 2218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상가별 평균 인하액은 500만 원으로 평균 지원액이 200만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액의 2.5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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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된 만큼, 이와 연계해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이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제1호)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액도 보장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구·군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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