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예보, 코로나 피해 채무자 상환유예 1년 추가 연장






예금보험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채무조정제도 이용한 차주를 상대로 도입한 상환유예 지원책을 내년 3월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파산한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인수해 관리하면서 과거 이들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빚 상환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상환유예도 도입해 운영해왔다. 이 조치는 당초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예보 측은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외에도 예보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채무조정 활성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했던 가지급금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며 “이 점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