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려면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주52시간제 등 기업 옥죄는 규제 개선하고 ?

법인·소득세율 인하로 경영의욕 고취해야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장경제에 입각해 경제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한국을 선진국에 진입시키는 것이다. 인수위는 공약중에서 한국 현실에 맞는 경제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입법이 증가했다.

한국은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 GDP 기준으로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을 활성화시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구축효과를 가져와 민간기업만 위축시킨다. 정부가 만드는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측정하는 기준은 외국인 해외직접투자이다. 2020년 국내기업 해외유출은 549억 달러로, 해외유입 110억 달러보다 5배 많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등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하고 있다. 국내 청년고용률은 45%이다. 세계 주식시장에서 국가비중을 보면 미국 60%, 한국은 1.5%이다.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첫째 규제완화이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등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줄여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물가인상률 2% 수준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한다. 한국의 인터넷 기업이 골목상권과 상생하여 혁신하게 해야 한다. 타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이 한국에서는 금지됐다. 호주는 우버를 도입하고 수익의 10%를 택시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국회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 기업만 세계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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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한국 법인세율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보다 높다. 미국 법인세는 21%이다. 소득세율도 1억원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세율이 높으면 근로의욕을 낮춘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세율인하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다. 미국의 30년 호황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나왔다.

세째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강성노조와 경직적인 노동정책이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극심한 노사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국가경쟁력 분야에서 한국의 노사협력 분야는 141개국 중 130위이다. 미국과 영국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네째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은 안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수익률 관점에서 집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925조원 중 국내주식 총 투자금액은 165조원이다. 국민연금이 마음먹으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2200개가 모두 소송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소송은 기업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 2021년 3400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재 5%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수가 265개이다. 우리나라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해 주주권을 행사한다.

다섯째 정부는 청년실업자 120만 명을 코딩 교육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의 SW핵심 인재로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폰를 포함한 하드웨어는 세계1위이므로, SW도 정부의 지원만 있다면 세계 1위가 된다.

결론은 윤 당선인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선진국으로 도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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