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위원 인선 문제와 관련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의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관련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위도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선 안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인선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의결은 감사위원회 7명 중 과반(4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달 초 강민아·손창동 감사위원이 임기가 만료로 퇴임하면서 현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인회·조은석·임찬우·유희상 감사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 중 김인회, 임찬우 감사위원은 친여(與) 인사로 묶인다. 이 때문에 새로 임명되는 감사위원 2명이 모두 여권 인사로 채워진다면 차기 정부에서도 여권이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감사 수요를 발굴하고 정부 측의 감사 수요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 반부패 대응 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 감찰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감사원은 비리정보를 한번에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출 구조조정 감사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감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면책 대상 기준을 현행 ‘적극적 업무처리’에서 ‘통상의 업무 절차 이행’까지 확대해 공직사회가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인수위 측은 “반복 감사, 정치 감사를 자제해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며 “감사 업무의 디지털화, 디지털·데이터에 기반한 감사 기법의 고도화 등 내부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