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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이 모자라'…中, 입국 12시간 前 PCR 음성 요구

2주 만에 24시간 검사에서 강화된 조치 적용

탑승 7일·2일 전 검사 포함 등 모두 통과해야

서울 시민들이 23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 및 PCR검사를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서울 시민들이 23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 및 PCR검사를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중국이 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코로나19 청정’ 상태 증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국 1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세계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한국으로부터의 확진자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탑승 전 음성 기준, 24시간→12시간으로 단축


25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는 28일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장 강력해진 조치로 비행기에 타기 전 12시간 이내에 PCR 음성 결과를 지참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4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한 조치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만약 오후 1시 이전 출발하는 비행기로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12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근 24시간 전 검사를 받고 음성인 상태에서 입국을 했음에도 중국 도착 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16일 “출국 전 외식, 쇼핑, 여행 등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대사관측은 “대사관의 반복된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역과 탑승 요구를 무시한 채 중국으로 떠나기 전 외식을 하고 쇼핑을 하거나 심지어 여행까지 한다"며 출국 전 언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니 외부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고 주문한 셈이다. 출국 24시간 전 모든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이후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했다가 입국 직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를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산 백신 아니면 이틀 전 검사도 강화


백신 종류에 따라 탑승 2일 전 검사에서 선택이 가능했던 검사 방식도 지정된 검사만 허용하도록 했다.

비불활화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경우 이전까지는 △PCR 검사 2회 △PCR 검사와 N단백질 lgM항체 검사 각 1회 중 검사하는 사람이 고를 수 있었다. 오는 28일부터는 비불활화 백신의 경우 PCR 검사와 N단백질 lgM항체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반드시 피를 뽑는 혈청 검사가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불활화 백신인 시노팜, 시노백을 접종한 경우 지금처럼 PCR 검사 2회를 받는 방식이 유지된다. 불활화 백신과 비불활화 백신을 교차 접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PCR 검사 2회를 받을 때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검사를 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검사할 경우에는 검체를 따로 채취해 2가지 시약을 사용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모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하며 하나의 검사라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 비행기 탑승은 불가능하다.

감염 후 완치라도 추가 검역 통과해야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별도의 검사를 받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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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가 됐더라도 폐 영상검사(컴퓨터단층촬영(CT) 또는 엑스레이(X-ray))와 PCR 검사 2회를 받고 서면 형식의 보고서(개인정보, 검사방법, 검사시간 기재 필수) 발급이 필요하다. 이어 폐 영상검사에서 감염 상태가 아니거나 이상 증상이 없고, PCR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이메일을 보내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원칙적으로 회복(2차 PCR 검사 시점부터 계산) 후 6주가 소요된다고 대사관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대사관에서는 가장 빠른 비행 날짜를 표시해 알려줄 예정이다. 중국행 비행기 탑승객은 이를 토대로 이후 2단계 검사 일정 등을 잡으면 된다.

탑승 전 2단계 검사는 19일이 소요된다. 먼저 두 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첫 검사는 탑승 전 18일에 하고 다음 검사는 24시간의 간격을 둬야 한다. 총 2차례 PCR 검사는 서로 다른 검사 기관을 이용하거나 두 종류의 시약을 사용해야 한다.

두 번의 PCR 검사까지 모두 음성일 경우 2차 검사 다음 날부터 14일간 격리하며 건강상태 모니터링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으면 일반 입국자처럼 △탑승 이틀 전 검사(PCR 2회 또는 PCR+N단백질 lgM항체 검사) △탑승 12시간 이내 검사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단 한 차례라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폐 영상검사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 7일·2일 전 검사 등 동일하게 유지


다른 검사나 모니터링은 지금과 같은 일정으로 받으면 된다.

항공편 탑승 7일 전 1차 PCR 검사가 필요하다. 자가건강모니터링은 1차 검사 7일(탑승 14일) 전부터 7일간 작성한다. 이어 탑승일 이틀 전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2차 검사를 받는 일정까지는 지금과 동일하다.

항공편 탑승 7일과 2일 전 검사는 동일 관할지역 내 지정 검사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차 검사를 주한 중국대사관 관할지역에서 받았다면 2차 검사를 부산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받을 수 없다.

탑승 7일과 2일 전 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를 받으면 자가 모니터링 결과를 더해 HDC 코드를 신청해 녹색 표시를 받게 된다.

이후 강화된 탑승 전 12시간 이내 PCR 검사까지 거쳐야 비로소 비행기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만 3세 이하 아동을 제외하면 모든 탑승객은 이 같은 검사 과정이 의무다.

대사관측은 “항공편과 검사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구한 모든 검사를 마쳐야 한다”며 “검사 전후에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시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끝까지 자가 보호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검사 과정을 거치더라도 중국으로 오기는 쉽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발 중국행 항공기가 임시 중단 또는 취소 조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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