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확진되면 연차 소진, 입사 취소"…코로나 갑질에 우는 직장인

직장갑질119 "정부 유급휴가비 권고 유명무실…의무화 필요" 지적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 회사원 A 씨는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은 다음 날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아 PCR 검사를 진행한 후 집에서 대기했다. 다행히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서 출근했지만 회사는 지난 3일간 출근 못한 것을 모두 결근 처리했다.



# 병원에서 근무하는 B 씨는 환자가 코로나에 확진돼 쉬었지만 병원 측은 출근하지 못한 것, 환자로 인해 격리나 검사를 받으러 간 것, 가족 감염으로 인한 격리 모두를 연차 소진했다.

# 사내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회사원 C 씨는 자가격리를 했지만 회사에서 연차를 쓰게 했고 문제를 제기하자 권고사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올해 1월부터 3월20일까지 직장 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처우 제보 19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110건에 달하는 부당처우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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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직장 내에서 무급휴직과 연차소진 강요, 임금삭감과 휴가권 박탈, 권고사직·해고 등의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 갑질’ 제보가 두 배 가량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월 20일까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처우 제보 129건(이메일 19건, 카카오톡 110건)이 이어졌다.

아울러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마저도 기존 비교해 50% 이상 감소하는 등 대책이 갈수록 허술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 유급휴가비는 지난 16일부터 하루 지원상한액이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지급일도 7일에서 5일로 줄었다.

직장갑질119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직장인이 지원대상에 빠진 점도 미비점으로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비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직장인들만 누리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무급휴가나 개인 연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검사휴가, 백신휴가, 격리휴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제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유급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유급병가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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