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매각 안한다…"계약 해제"

정해진 기한 내 인수대금 예치안해

전기차 출시 임박 등 경영여건 개선

쌍용자동차. 연합뉴스쌍용자동차. 연합뉴스




쌍용차가 인수 우섭협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인수인)과 체결한 매각계약을 해제했다.



28일 쌍용차는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3월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1월 10일 체결한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2022년 4월 1일로 지정했다.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후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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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3월 18일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M&A 공고 이전부터 알려졌던 사항으로 입찰이나 투자계약의 전제조건이 아니었다는 게 쌍용차측의 해석이다.

쌍용차 측은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 1일)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 마저 상실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재매각을 추진해 법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해 매각을 시작할 당시 보다 경영여건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이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고, 친 환경차로의 전환도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 U100을 출시하는 등 실행 방안이 구체화됐다는 것이 이유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SNAM사 와의 CKD 사업, 기타 국가의 수출 주문도 크게 증가하는 등 미출고 물량이 약 1만3000대에 이른다. 또 반도체 등 부품수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생산라인을 2교대로 가동해야 할 정도로 회사운영이 정상화 된다는 반응이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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