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전경련 "징벌적 손배제로 기술거래 위축…통합 거래소 설립해야"

한경연 "공급망 대응 위해 기술거래 활성화해야"

허창수 전경련 회장. /서울경제DB허창수 전경련 회장. /서울경제DB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연구개발비 규모가 커 양적 지표는 좋지만 우수특허 수가 적고 기술거래가 저조해 질적 지표는 취약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관련기사



한경연은 “2020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라며 “하지만 2013~2017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 특허 비율은 7.9%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소·대학의 기술 이전율도 2015년 38.6%에서 2019년 3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특히 기술 보호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지속해서 도입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제재 수위가 이미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며 “국내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고 해도 기술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국내에서 기술거래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해외 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어 “기술 수요 기업은 필요한 기술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면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국내 시장에서 부담 없이 기술을 찾게 돼 기술 거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국내 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기관을 일원화해 ‘한국산업기술거래소(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대·중소기업 간 연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경연은 또 통합 기술거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민간 기술거래시장을 확대해 후불 방식 등 다양한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술거래 활성화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