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 확대 ?

28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공청회 개최 ?

충남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도청. 사진제공=충남도충남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도청.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가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취약한 도내 건설업계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도내에서 이뤄지는 공동주택사업에 지역건설업계 참여 정도에 따라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20%로 대폭 확대하고 도시?택지개발 등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지역 자재?장비까지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 것은 지역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건설공사 중 공동주택건설 부문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19년 44.7%에서 2020년 54%로 9.3%p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은 같은 기간 19.1%에서 19.4%로 0.3%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공동주택사업 착수 전 주요 공종 및 자재는 기존 협력사 위주로 선정이 완료돼 공사착수 후에는 도내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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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 승인 사업에 한정된 적용범위와 5%의 낮은 인센티브율로 지역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인센티브 확대를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원시설,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내 추진되는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하고, 비율도 최대 20%까지 상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도는 이번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충남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건설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건설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80여명이 참석해 인센티브 제도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 적용과 지역자재·장비까지 포함하는 인센티브 정책은 도가 전국 최초”라며 “시행될 경우 지역건설업계 성장기반 마련, 수주율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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