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자율 관리로 방향 트나

금감원 "금융사별 자율안 유도"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는 계속





금융 당국이 올해 은행에 가계대출 자율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를 해온 데서 방향 전환에 나선 모습이다. 차기 정부도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인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 ‘2022년 금융 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은행 감독·검사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금융사별로 밀착 관리해온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지역별, 주택 가격별로 차등화된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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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의 이 같은 변화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금융사의 자율 경영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반대하고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른 대출 한도 규제를 의미한다. 현재는 차주의 소득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대출이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주요 통화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방안 마련 △일중 유동성 모니터링 제도 도입 검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사(D-SIFI) 자체 정상화 계획 평가 완료·승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 거래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을 올해 검사·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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