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고발…"명품 수백 벌 구입하도록 강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의전 비용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강요죄와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죄를 저지른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김 여사는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신발,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이를 집행하게 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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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정숙 여사의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부적절한 행위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에게 상실감뿐만 아니라 좌절감까지 부여했다”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절한 바 있다.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이 낸 행정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영부인 의전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을 위법으로 보고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일 불복해 항소했다.

이를 두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라며 “특활비 공개요청에도 청와대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에는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청와대가 특활비 공개 요청에 항소한 이상 실제 공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된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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