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형 선고해달라" 오열한 부모…‘스토킹 살해’ 김병찬은 미동도 없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35)의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모든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저희도 저 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숨만 쉬고 있을 뿐 산목숨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의 연락도 전혀 온 적이 없다"며 엄벌을 재차 탄원했다.



증인석에 앉은 A씨의 어머니는 "평소 딸은 어떤 자녀였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늘도 죽은 딸이 사준 신발을 신고 왔다"며 발을 구르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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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가슴에도 묻히지 않는다"며 "가끔 딸이 죽은 줄 모르고 중매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멘다"고 했다.

긴 시간 유족들의 호소를 경청한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유족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 건강 잘 추스르시기를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한편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씨는 증언 내내 피고인석에서 두 눈을 감고 동요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최근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지속해서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이날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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