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로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의 실물모형시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항의 시위를 열고 “샌드위치 패널 실물모형시험의 강제 시행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실물화재성능시험 규정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은 “실물모형시험의 성능 기준과 결과 판정을 비롯한 여러 모호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시험 설비와 기관이 부족하고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한 기회 손실을 중소기업이 떠안는 현 조건에서는 화재성능실물모형시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충분히 기술개발과 연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물모형시험의 제반 여건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부실화와 도산만을 초래하는 실물모형시험 시행은 반드시 유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관련 법이 입법예고된지 2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예고된 시행일이 2개월여 지난 올 2월11일에 확정 고시됐으며 아직도 명확한 시험방법의 기준 및 절차, 성능 평가방법 등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고시된 예정일인 지난해 말로 소급적용 시키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막대한 비용과 기회손실을 중소기업의 유기질 단열재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외벽단열재 실물모형시험 시험은 설치·양생기간 및 철거로 인해 약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시험기관 설비는 2곳(건기연, KCL 삼척)에 불과하며 향후 추가적인 설비 확장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합은 “업계가 부담할 시험 비용은 연간 약 2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유기질 산업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산업계는 화재 안전을 위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불량 업체를 퇴출하며 내부 모니터링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시행 기준과 세부 운영 지침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