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12월까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오염물질(폐수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사례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검이다.
수원시 환경정책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연구시설(의약품·화학제품 연구 등), 금속가공업체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9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점검을 한다. 이달 안에 점검 대상 사업장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현장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폐수 등) 무단 배출·방류(放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형사 고발·과태료 부과·시설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 기술 지도 등 컨설팅을 제공해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