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법 1호 수사' 삼표산업, 부분 작업재개…“채석장 중지는 유지"

사고 82일만…신청 3번 만에 안전계획 일부 인정

현장 골재 부족 호소 …고용부 “안전대책만 고려”

2월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2월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의 작업 중지해제가 일부 풀렸다. 사고 발생 82일 만이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채석장은 사고재발 가능성을 해소하지 못해 작업 중지가 유지된다. 고용부는 이번 삼표산업의 작업중지를 통해 확실한 안전대책을 세운 기업만 작업 중지가 해제된다는 메시지를 현장에 낸 셈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작업중지해제 심의회는 삼표산업이 신청한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1월29일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직후 내려진 고용부의 전면작업 중지 일부가 해제된 것이다. 삼표산업은 이날부터 원석으로 자갈, 모래 등을 생산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생산 작업만 일부 해제된 것으로 새로 골재를 채취하는 작업은 여전히 할 수 없다”며 “삼표산업이 재신청하면 심의회에서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사고는 골재를 채취하는 채석장에서 발생했다. 심의회는 아직 이 곳의 사고재발 방지 대책이 미진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번 작업중지 해제는 삼표산업의 신청 3번 만에 이뤄졌다. 삼표산업은 지난달 29일 처음 부분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지만 이달 1일 심의회로부터 거부됐다. 당시 심의회는 사고가 발생한 붕괴지역에 대한 개선계획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삼표산업은 당시 지적된 사안을 보완해 8일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첫번째 심의회와 동일하게 삼표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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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삼표산업의 골재 채취 중단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골재 부족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심의회에서 작업중지로 인한 어려움은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고 재발 방지 계획만 검토한 뒤 작업중지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수사와 작업중지 해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수사 탓에 작업중지 해제가 더 어려워지거나 작업중지 해제로 수사 강도가 낮아지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삼표산업과 이 회사 대표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의 작업중지는 중대재해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 명령을 내린다. 작업중지를 풀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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