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경찰과 재개발 시설물 치안 강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생활안전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시민의 생활안전과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등 서울시 소속기관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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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상호 협업과제를 발굴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시설물 합동점검, 상수도 현장인력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 개선 활동, 생산시설 보안 합동점검 강화, 경찰서·파출소 등의 아리수 품질확인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상수도 시설물 점검 시 자치경찰이 동행해 지역 치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49개 구역에 대해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시설을 점검하고 자치경찰은 불법침입·범죄예방 관련 순찰에 나선다.

국가중요시설인 정수센터·취수장 등 수돗물 생산시설의 방호를 위해 자치경찰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회의를 개최해 시설물 안전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검사원, 누수탐지원, 배수관 물세척요원 등 시내 곳곳에서 활동하는 현장인력 212명과 함께 치안요소 발굴에 참여한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재해예방을 위해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이번 협업을 추진했다”며 “각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상승 효과를 내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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