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몰래카메라로 구치소 수감자 취재한 방송사…대법, 무죄 확정

'그것이 알고싶다' PD와 촬영감독

수용자 취재 차 신분 속이고 접견해

구치소 보안에 위험성 초래하지 않아

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




'수용자의 지인'이라며 교도관을 속이고 구치소에 몰래카메라를 갖고 들어가 접견 내용을 촬영한 방송사 제작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8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 수용 중인 피의자와의 접견 내용을 촬영한 혐의다. 교도관에게는 피의자의 지인으로 접견 허가를 받았고, 반입이 금지된 명함지갑 모양의 촬영장비로 접견 내용을 촬영했다.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이들에게 1,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용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여 접견을 허가받은 행위가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촬영된 내용이 구치소의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 구치소에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한 채 들어간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 역시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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