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학생 스토킹' 벌금 낸 고교 보조강사…法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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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내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해서 괴롭힌 혐의로 벌금을 낸 고등학교 협업(보조) 강사가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소액58단독 김주완 판사는 전직 모 고교 보조강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전화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대 여학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80여 차례 반복해 보내 괴롭힌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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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학생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A씨는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전화 혐의로만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인천의 한 고교에서 보조강사로 일했다. 보조강사는 교사가 수업할 때 교실에서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계약제 교원 신분이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측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해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되자 해고된 날부터 계약기간까지 받지 못한 임금 5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범행은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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