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검수완박은 위헌…국회의장, 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대검찰청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데 대해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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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어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 심사숙고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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