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법 위의 삼성'이냐…이재용·신동빈 사면 안 돼"

경실련·참여연대 "文, 5대 중대 부패범죄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겠다고 공약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석가탄신일을 전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재벌의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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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특별사면은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법 위의 삼성’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재벌 총수 일가가 버젓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청원했다.

시민단체는 이들 경제5단체를 향해 “노골적인 사면권 행사 요구는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경제 살리기'나 '통 큰 투자' 등 번지르르한 미끼를 앞세워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이재용·신동빈 등 비리 기업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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