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민형배, 여당으로 발의 뒤 야당 소속으로 안건위 참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7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법적 절차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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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일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전일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 2건으로,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당 부분이 위법이고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일 국회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새벽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 표결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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