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K지오센트릭 근로자 화재로 사망…“중대법 조사 중”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사망

산안법 위반 여부도 조사







SK지오센트릭 하청업체 근로자가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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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병원에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20일 올레핀 공장 내 저장탱크 개방검사를 위해 내부 청소작업을 하다가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어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A씨와 같이 일한 동료도 부상을 당했다. 현재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SK지오센트릭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 사고를 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SK지오센트릭은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20일 사고 확인 즉시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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