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개월 아기 코로나 입원 2일만에 숨져…기준치 50배 약물 '정황'

진단서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부검·조사 없어

경찰 "처방 아닌 투약과정에서의 문제로 보고 수사 중"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에서 사망한 영유아가 치료 과정에서 잘못된 약을 투약받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2개월 된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양이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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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됐다.

당시 A양의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으며 면담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투약 과정에서 방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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