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도난당했다" 보험금 탄 명품 가방이 XX마켓에"…금감원 기획조사 '덜미'

금감원,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 수사의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휴대품이 도난됐거나 파손됐다는 등의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중복해서 받아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획 조사를 통해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해 수사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국내·외 여행과 여행자 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여행자 보험 휴대품 손해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보험 사기는 191건, 보험금으로는 1억2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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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사기 수법은 완전히 파손되거나 도난된 휴대품에 대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 여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 보험 계약을 맺은 뒤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한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는 식이다. 또 일부는 보험금 청구 시 견적서를 조작하기도 했으며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뒤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가족 관게를 이용해 허위 청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서로 다른 여행자 보험을 체결한 뒤 가족 여행 중 잃어버린 피해물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거나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도난 물품에 대해 또다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인 보험에서 보험료를 받아낸 뒤 단체 보험에서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혐의자를 수사의뢰하고 여행자 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관련 사기 방법에 현혹될 수 있다"며 "사고내용을 조작 확대하거나 동일 물품에 대해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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