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 씨와 조 씨가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4개월 간 1900만여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에게서 도피 생활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남편 윤 모 씨 명의로 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