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기말고사 볼 수 있다

분리고사실서 따로 응시 가능

시민들이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104일 만에 1만 명대를 기록해 한산해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앞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시민들이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104일 만에 1만 명대를 기록해 한산해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앞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라도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외출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고사실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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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도에 안내했다.

이번에 안내한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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