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 30일까지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으로 정해 가맹점 등록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상공업소에선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BC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가능했다.
가맹점 등록은 용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사이트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가맹점 등록 대상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다. 다만 사행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