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호 대기 중 도로에 커피 부은 운전자를 신고해 봤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호 대기 중에 마시던 커피를 창밖으로 쏟아버린 운전자를 신고했다는 사연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호대기 중 커피를 창밖으로 부어버리기에 신고해봤는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2일 앞차의 차주가 창 밖으로 커피를 버리는 장면을 보고 사흘 뒤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해당 차주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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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11일에 답변이 왔다"면서 "경찰 측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A씨의 문의에 대해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액체를 버린 것에 대해 폐기물로 단정해 무단투기로 행정처분(과태료)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다만 차량번호 조회 후 투기자에게 관련 사진 및 재발 행위가 없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커피를 신고받은 건 처음이라 내부적으로 많이 의논하고 타 지자체에도 의견을 구할 만큼 심사숙고했다고 하니 고생하시라는 말밖에 못 하겠더라"면서 "커피를 도로 위에 붓는 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애매할 거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목격 당시 미관상 참 보기 안 좋긴 했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엇갈렸다. 커피를 오물로 보지 않는 부류의 네티즌들은 "세상 살기 정말 팍팍하다", "이러다 물 버리는 것도 신고할 듯", "컵을 버린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등 A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다른 부류의 네티즌들은 "창밖으로 무언가를 버리는 게 문제", "커피는 가공식품으로 오염물질 아닌가?", "차에서 내려 하수구에 버리든, 집에 갖고 가 버리는 게 정상"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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